고용·노동
10분단위 연장도 연장수당받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흔히 10분 20분연장은 굉장히 흔한데 회사에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근로자도 돈을 받기가 애매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년을 계산하면 엄청난 시간이라서 안받으면 근로자가 너무 손해를 보는것 같은데요 10분단위의 연장에 대한 기준법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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