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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대충그냥저냥
대충대충그냥저냥21.04.11

연장근무에 관한 시간계산이 이게 맞는건지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시간단위로 계산 하는건가요?

현재 사업장에서 30분 단위 적용을 하여 55분은 30분으로 25분은 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게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30분 1시간 등으로 30분단위로만 끊어서 지급하고 그 이상 25분이 초과 되어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확실하고 정확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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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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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 30분/1시간 단위로 끊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즉, 55분일 경우 "55/60*시급*1.5배"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지시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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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분 단위가 아니라 1분이라도 더하면 1분 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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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정근로시간보다 조기 출근을 하거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22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로 50%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임의로 30분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분단위로 환산한 결과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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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법무부(법무 811-13615)에서도 분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위로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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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나,

    구체적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분단위까지 지급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은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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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분 근로를 하였다면 25분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25분 근로하였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하며, 입증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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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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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시간에 부합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 미만인 경우 전혀 계산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25분인 경우에도 이를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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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경영의 편의 내지 행정상의 이유로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소수점 단위의 근로시간 내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절상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절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원칙대로는 실근로시간대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경영상 편의로 반시간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시간 미만의 분은 반시간 단위로 설삭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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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시간에 비례해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분, 1초 단위를 모두 합해서 그에 맞게 임금계산을 해야 합니다.

    한달을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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