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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토끼
빨강토끼23.12.10

공동명의 지분에 따라 무주택자 가능한가요?

현재 친동생과 어머니까지 세명이서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저랑 친동생 둘은 지분율이 각자 37퍼로 동률로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랑 친동생 둘 다 유주택자로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따로 집이 있는데 1주택자로 잡혀서요. 지분이 작아지면 1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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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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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공동소유 역시 주택 보유로 보기 때문에 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위 지분을 취득한 경우 3개월 내에 처분하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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