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동생과 어머니까지 세명이서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저랑 친동생 둘은 지분율이 각자 37퍼로 동률로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랑 친동생 둘 다 유주택자로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따로 집이 있는데 1주택자로 잡혀서요. 지분이 작아지면 1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주택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공동소유 역시 주택 보유로 보기 때문에 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위 지분을 취득한 경우 3개월 내에 처분하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