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공증서를 받으셨다하는데,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공정증서를 보시면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