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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등에51
포근한등에51

공인 인증서를 받은후 기간이지났는데

안녕하세요

금전문제입니다

법원에서 공증서를 받았습니다

변제기간이 지났는데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도움 요청 합니다

주변 변호사 시무실?

돈 받아 준다는 곳도 있던데

어느쪽이 좋을지요

또한 어떤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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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공증서를 받으셨다하는데,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공정증서를 보시면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