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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리254
비범한개리254
21.02.26

법률사무소에 상대 가압류 건으로 공증...

법률사무소에 상대 가압류 건으로 공증서를 제출하고
의뢰 해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공증서 효력10년이 지나
일주 이나 벌써 지났는데 다시 사용이 안되는건가요?
법률사무소 에 말료 되기전 에 8~9개월전부터 연장이된다고
해서 해준다고 하다니 열락할때마다 처리를 해놓지도 않고 차후 미루다 공증효력이 지나 버렸네요
현재 상대 급여 압류한건이 있고요
재산은 전부 명의를 돌려봐서 본의 명의로 된거는 없더라고요
이럴때는 공증서가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면

급여 가압류했던 했던 걸루 처리를 할수없을까요?
이건 사건번호나 원부 재발행은 어디서 받아 볼수 있는지
공증서를 사용못한다면 법적으로 소송같은건 진행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상대는
10년동안 열락도 없고 돈을 값을 생각도 안고 명의도 싹다
바꿔 놓고 돈 받을 길이 없네요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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