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피충'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증은 반드시 공증인사무소에서 하셔야 하는데,
공증인사무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www.koreanotary.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추후에 차용증이 위조가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가 어렵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