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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저108
창백한호저10821.05.02

금전거래 공증서의 법적 절차가 궁금해요?

공정증서 작성 후 전화로 몇차례 갚는다고 하고는 변제 기간이 지나도 채무금 갚지 않고 열락두절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법집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님 관련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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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중 대표적인 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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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직접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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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면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려움이 따른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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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 의사가 표시된 것이거나 약속어음 공증이라고 한다면 소송의 제기가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서 공증이라고 한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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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차용증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집행권원을 발부 받아 이를 가지고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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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공정증서 작성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신청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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