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 후 전화로 몇차례 갚는다고 하고는 변제 기간이 지나도 채무금 갚지 않고 열락두절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법집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님 관련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