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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원앙186
영험한원앙18620.11.21

경비업체 대기 중 휴게시간,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경비 세x 같은 회사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대기장소 대기 ,출동업무 , 간단한 as ,고객응대 등등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출동입니다.

야간직이고요 저희가 월 수 금 일 , 화 목 토 격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15일 일함.

하루 근무시간은 19:00~오전 8:30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24시간 근무고요 (국가 공휴일 빨간날에도 24시) 빨간날 근무는 추가근무수당 +5만원 지급

원래 하루 일당으로 따질 시 13만원 정도


제가 궁금한건 이것입니다

급여는 세 후 192만원 정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야간근무때 (13시간근무) 4시간 24시간 근무 떄(공휴일) 8시간을 적습니다.

휴게시간 이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출동일지에 휴게시간을 적으라는 것인데 출동을 가지 않았을 때 공백시간을 적으라는겁니다

근데 휴게시간 이라는건 차에서 대기를 해서 휴식을 취하라는건데 이게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나요? 대기하면서 관제에서 무전 오거나 하면 받아야 합니다 (전화로 고객응대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휴게실 이런게 잇는게 아니고 차량에서 대기 휴식입니다.
그리고 특수직이라 뭐 주휴수당 안들어간다는데 야간수당 다 포함해도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대 근무고 주간에는 as팀이 09:00~19:00 근무를 합니다.

근데 교대자가 빵꾸나거나 갑자기 그만 두면 저희가 대근을 들어가는데 대근수당이 하루에 7만원을 줍니다. (원래 근무 때는 13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빨간날에 국가 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주말 제외하곤 원래는 정상 근무이기 때문에 24시를 하는 조건에 하루 일당 예상 13만원+5만원을 더 줍니다. 원래는 13시간 근무인데 24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타당한건가요?

2016.03~2016.05 도 여기서 근무했는데 이때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급여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세후 136만원 받았었어요 지금이랑 근무시간도 동일 햇습니다 혹시 이 내용 또한 신고 가능한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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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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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에서 대기하는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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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는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전화오면 즉시 출동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격일제로서 매일 근무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월급에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근하는 경우 근무내용과 시간이 정식근무와 동일하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휴일의 경우 13시간을 더 근무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거 근무기간의 임금액수가 현재와 반드시 동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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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무전 등을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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