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근무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오전 06:00~15:00
오후 14:00~23:00
야간 22:00~07:00
저희 회사는 이러한 형태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오전 근무에 투입되었을 때, 오후 근무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오전-오후 연달아 근무를 하는 경우(다른 시간대의 연속적인 근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근무인 오전 근무는 근로시간 8시간으로 인정되나, 이어지는 오후 근무는 15:00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3:00에 끝나고, 거기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감하여 7시간의 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제 생각엔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7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7시간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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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4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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