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반드시 이를 찾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났다면, 이는 피고측에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피고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