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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민사손해배상 사건을 소송하다가 답변서등에 형사사건이 될만한 범죄의심이 발견되면 판사님께서 그걸 읽어보시고 경찰 수사해봐라 요청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발견된 형사문제에 대하여 판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형사고소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식의 발언정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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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이 직접 경찰에 수사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된다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