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1955년경까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개입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강제로 국가 및 개인에게 분배, 상환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국가배상을 청구(손해배상)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