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 등으로 인하여, 먼저 평수가 작은 목적물 소재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승소 후 나머지 부동산 소유 목적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은 별개이므로,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소송갯수가 증가하여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수 있어 소송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 따른 수단으로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보통 소용비용 등 문제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