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상땅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 시 공시지가 금액 산정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기본적으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