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본토땅에서 종교계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한 종교법을 식민지에서는 일방적으로 적용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교회를 설립할때 총독부의 허가가 있어야함 하고 교회별로 신도들의 증감수를 매년 총독부에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포교를 할때 포교의 방법에 있어서 부적한 방법을 사용했을시 조선총독부가 제제하고 변경을 명령할수 있었는데요. 이점 때문에 모든 집회는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불교계또한 사찰령이라는 검열을 받았습니다. 주고 기독계가 가장 큰 통제를 받은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런 통제와 핍박으로 인해 추후 독립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