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관련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자가 새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되었는데요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사망), 친어머니, 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새어머니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저도 같이 포함이 되서 나오나요??
물어보는 이유는 상속중에 감정이 상한 상태인데 혹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떼서
저의 대리인 자격으로 어떤 명의도용같은것이 일어날까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새어머니하고 저하고 분리할수 있는 것인가요?
괜시리 감정 상해서 해꼬지 할까봐 걱정되네요. 핸드폰에 저의 신분증 사본도 갖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와 작성자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볼때는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자녀인 작성자분이
상속인이 되는것이 맞는데, 새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작성자분이 자녀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이 미성년자라도 새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만으로 법률상 대리권을 행사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질문자님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가 같으면 같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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