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자가 새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되었는데요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사망), 친어머니, 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새어머니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저도 같이 포함이 되서 나오나요??
물어보는 이유는 상속중에 감정이 상한 상태인데 혹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떼서
저의 대리인 자격으로 어떤 명의도용같은것이 일어날까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새어머니하고 저하고 분리할수 있는 것인가요?
괜시리 감정 상해서 해꼬지 할까봐 걱정되네요. 핸드폰에 저의 신분증 사본도 갖고 계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