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범죄를 당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친어머니 밑으로 재혼한 배우자.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달 돌아가시고
재혼상대인 아저씨가 어머니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는데
아들의 성이 바뀌어 있고 그아저씨 딸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친아들.친딸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머니 현금상속을 셋이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입양기록이 업고 아저씨딸도 입양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수정하고 프린트 한겁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버스회사에 다니는데 아들 성을바꿔 회사에 올리고 아들의 자녀(친어머니손자)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딸은 위조사실을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뽑아보고서 알았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형사고소를 할까요?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둘다 하면 회사짤릴텐데 유류분 배상 못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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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문서위조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8월 ~ 징역 2년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회사에 짤려서 경제력이 떨어진다면 승소해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칭 상속인이 속여 상속을 받은 것으로 상속분의 반환 청구 및 형사상 사기 및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죄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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