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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랍스타73
등기부에 가압류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는데요.
가압류는 해방공탁이 가능해서 말소가능하다던데
임차권등기도 해방공탁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공탁신청후 얼마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위 해방공탁사항 즉 보증금의 전부 변제 사실을 가지고 미지급 보증금의 완제 여부를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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