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가압류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는데요.
가압류는 해방공탁이 가능해서 말소가능하다던데
임차권등기도 해방공탁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공탁신청후 얼마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