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후 승인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등기명령이 승인나기 전에 취소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