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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균비피도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후 승인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등기명령이 승인나기 전에 취소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제동 공인중개사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점유권을 확보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등기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절차는 등기신청 과정정과 동일하게 법원등기소에 계약서 원본과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명령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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