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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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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랍스타73
온화한랍스타7322.04.18
부동산 매매시 임차권등기 말소?

주택을 매매하려는데
등기부에 가압류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어요.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는 소송을 해야할듯 한데..
말소가 되어야 매매가 가능하므로..,

임차권등기가 해방공탁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탁신청후 얼마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매매 먼저 하고 가압류 등은 나중에 소송처리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