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려는데등기부에 가압류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어요.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는 소송을 해야할듯 한데..말소가 되어야 매매가 가능하므로..,
임차권등기가 해방공탁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공탁신청후 얼마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매매 먼저 하고 가압류 등은 나중에 소송처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위 해방공탁사항 즉 보증금의 전부 변제 사실을 가지고 미지급 보증금의 완제 여부를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