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임차권등기 말소?
주택을 매매하려는데
등기부에 가압류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어요.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는 소송을 해야할듯 한데..
말소가 되어야 매매가 가능하므로..,
임차권등기가 해방공탁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탁신청후 얼마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매매 먼저 하고 가압류 등은 나중에 소송처리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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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위 해방공탁사항 즉 보증금의 전부 변제 사실을 가지고 미지급 보증금의 완제 여부를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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