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려는데등기부에 가압류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어요.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는 소송을 해야할듯 한데..말소가 되어야 매매가 가능하므로..,
임차권등기가 해방공탁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공탁신청후 얼마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매매 먼저 하고 가압류 등은 나중에 소송처리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