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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황로251

예리한황로251

임차권 등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는 경매가 넘어갔을 경유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인가요?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이후 해제도 진행하였다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며,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으나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재신청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