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인데 상사한테 얼마까지 선물 가능한가요?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얼마까지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같은것이 상사한테 드리는것도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고 직장 상사라면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선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5만원 미만으로 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사이에 사교 등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부분은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