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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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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5000에서 1억으로 상향 문의

예금자 보호한도 5000에서 1억으로 상향 한다는게

비과세가 5천에서 1억까지 된다는 개념은 아닌거죠?

비과세는 5천 , 세금우대 3천 그대로고 그냥 은행 파산시 1억까지만 돌려준다 이 개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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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비과세와 예금자 보호는 별개입니다. 금년 법 개정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안이

    공포어서 금년 중에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비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랑 비과세랑 관련 없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령안에서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1억까지 상향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한도와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금자 보호한도액수와 비과세 액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올라도 비과세 액수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한도액은 비과세와 관련 없습니다.

    은행 파산시에 예금자보호공사를 통해 1억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비과세 한도는 기존 내용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상관없는 개념이며 뱅크런 등으로 인해 은행이 파산위기일 경우 예금자의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 1인당 1억원까지 상향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 예금자보호한도만 단순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관련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1억원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