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금자보호가 5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모든 금융회사 합산 기준은 아니고 한 회사 기준인가요? 만약 파산한다면 5000만원까지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불보증을 서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신협이나 농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3000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거 없다는 사람도 있네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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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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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은 중앙회에서 이를

    자체적인 기금으로 보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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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5천만원은 고객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이자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재원으로 마련하여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금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내시게 되고 5천만원짜리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3천만원이라는 한도는 '저세율'에 대한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아니라 이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주는 재원이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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