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금자보호가 5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모든 금융회사 합산 기준은 아니고 한 회사 기준인가요? 만약 파산한다면 5000만원까지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불보증을 서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신협이나 농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3000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거 없다는 사람도 있네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은 중앙회에서 이를
자체적인 기금으로 보장하니 참고하세요.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5천만원은 고객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이자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재원으로 마련하여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금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내시게 되고 5천만원짜리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3천만원이라는 한도는 '저세율'에 대한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아니라 이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주는 재원이 다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