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의 범위를 개의 특정 품종으로 지정했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맹견의 견주에게는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됩니다. 맹견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성이 강한 모든 개를 포함해야 할텐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5종의 특정 품종과 그들의 교배종으로 맹견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맹견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성은 개 한마리 한마리 개체에 따라 차이가 많을텐데 품종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얌전한 도사견 견주를 대신해서 ^^)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국회 및 정부부처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적절성이나 규정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정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라도 규정하지 않을 시 법적인 기준이 전혀 없게되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