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맹견의 견주에게는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됩니다. 맹견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성이 강한 모든 개를 포함해야 할텐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5종의 특정 품종과 그들의 교배종으로 맹견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맹견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성은 개 한마리 한마리 개체에 따라 차이가 많을텐데 품종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얌전한 도사견 견주를 대신해서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국회 및 정부부처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적절성이나 규정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정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라도 규정하지 않을 시 법적인 기준이 전혀 없게되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