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무보수로 했을경우 지역가입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실 노무쪽인지 세무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4대보험문제니 노무사님게 질문드려요.
법인대표자가 당장 급여가없어
4대보험공단에 무보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법인대표자는 직장가입으로 유지가될지, 지역보험자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보수대표로 변경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가 당장 급여가 없어 4대보험공단에 무보수로 신고한 경우 법인대표자는 직장가입으로 유지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법인대표자는 직장가입자 취득 불가하여 지역가입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보수신고를 진행한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무보수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무보수대표에 해당함이 최종 확인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인정되어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가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무보수대표이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가 없는 법인의 대표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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