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제가 부피가 큰 전자제품들을 몇 가지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부피가 크면 관세도 더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에 관세율을 계산하여 관세가 부과되며, 부피는 관세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가격에 관세율이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대물세로서 과세의 객체가 물품, 즉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종가세로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은 물품마다 HS CODE라는 부호로 관리되는데, 해당 HS CODE 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고, 물품 가격에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부피의 경우 관세와는 무관하며,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정확히는 Value)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대부분 종가관세제도로 가격 *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운임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있고, 부피가 크다면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때문에 이로 인한 관세액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과 기준은 물품가격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부피가 큰 것과 관세의 부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피가 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운송하는 운송비가 소형 물품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야할 부분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수입제세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가세 적용물품
① 실제거래가격(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②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2) 종량세 적용물품
① 수입물품의 수량 × 관세율표 상의 단위수량당 금액 = 관세액
따라서 종가세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율이 물품마다 동일하므로 부피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운임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피자체가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로 책정이 되기에 부피가 크다면 운임, 보험료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구 결국 과세가격의 상승을 야기하기에 납부할 관세가 많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부 중량이나 길이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되는 물품이외 수입 물품에는 가격에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액이 정해집니다.
냉장고와 세탁기와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신고액에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부피에 따른 변화가 관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다만 부피나 무게가 큰 경우 물류비용이 커지게 되고 그 물류비가 CIF 금액에 반영되어 최종 관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을 해외 직구 할 경우, 제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제품의 가격, 원산지, 수입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이 되며, 냉장고와 세탁기의 경우에는 hs code에 따라 분류된 세번에 따른 세율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피는 관세율과 관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피가 커져서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조금은 관세가 높게 산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HS 코드라는 국제 표준 통상 분류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즉, 부피와 무게는 물품의 운송비를 증가시키고 물품의 과세가격인 단가*수량에서 수량을 늘릴 수 있지만 물품의 관세율이 0%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세 방식이므로 부피 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가격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 물품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관세를 산정 시 물품의 부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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