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대물세로서 과세의 객체가 물품, 즉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종가세로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은 물품마다 HS CODE라는 부호로 관리되는데, 해당 HS CODE 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고, 물품 가격에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부피의 경우 관세와는 무관하며,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정확히는 Value)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