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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때까치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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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로 디딤돌 대출가능할까요?

현제 분양권 가진 상태에서 프리미엄은 없는 상태입니다

매도자 장모님

매수자 사위

계약금 + 옵션비 10% 납입한상태입니다.

분양권개인거래로 하고 계약금 + 옵션비 10% 이체해드리고 중도금승계하는조건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조건에보면 상속 증여는 안된다고 나와있지만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거래도 증여로 보게되나요? 만약증여로 본다면 디딤돌대출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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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디딤돌 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상품은 구입용도(즉, 매매잔금 용도) 이외에는 취급이 불가능하며,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됩니다.

      가족 간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도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없다면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안: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U보금자리론이나 다른 금융권 자체 담보대출 상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 디딤돌 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대출 상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가족간 거래는 대출승계는 가능 할 수 있으나 신규대출은 불가능 할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도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실제로 매매대금 지불한 증빙서류도 필요 합니다.

      대출신청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 되므로 대출이 불가 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간 거래에서 대출 및 전세대출도 불가능 하더군요. 취급은행 ,건설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좀더 자세한 내용은 중도금대출 실행한 은행과 건설사에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