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디딤돌 대출가능할까요?
현제 분양권 가진 상태에서 프리미엄은 없는 상태입니다
매도자 장모님
매수자 사위
계약금 + 옵션비 10% 납입한상태입니다.
분양권개인거래로 하고 계약금 + 옵션비 10% 이체해드리고 중도금승계하는조건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조건에보면 상속 증여는 안된다고 나와있지만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거래도 증여로 보게되나요? 만약증여로 본다면 디딤돌대출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디딤돌 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상품은 구입용도(즉, 매매잔금 용도) 이외에는 취급이 불가능하며,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됩니다.
가족 간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도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없다면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안: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U보금자리론이나 다른 금융권 자체 담보대출 상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 디딤돌 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대출 상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가족간 거래는 대출승계는 가능 할 수 있으나 신규대출은 불가능 할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도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실제로 매매대금 지불한 증빙서류도 필요 합니다.
대출신청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 되므로 대출이 불가 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간 거래에서 대출 및 전세대출도 불가능 하더군요. 취급은행 ,건설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좀더 자세한 내용은 중도금대출 실행한 은행과 건설사에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