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된 집 본계약 때 직계가족 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당첨된 청약주택이 있습니다. 가계약은 작년에 진행 됐고, 본 계약 때 제가 양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상태 아닙니다.
*당첨 이후 당첨된 주택에 대해 부모님이 지불하신 금액 없음(본계약 전이라)
1. 자녀인 제가 본 계약때 계약금을 100%내고 주택청약을 양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제가 계약금을 낼 경우 아무 금전적 거래 없이 넘기신다고 합니다.
2. 본 계약때 가족 직계 양도가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본계약금은 4천9백만원 정도로 예상)
3.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를 안낸다고 들었는데 이 기준은 계약금 기준인가요, 아파트 매매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계약은 당첨자 이름으로해야 명의변경가능합니다.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지급한금액+ 프리미엄이나 계약금을대납한경우로서 증빙사실을입증하면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모든 대금을 부담하더라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상당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특수관계인간 거래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까지 직계존속공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님도 증여세 대상이며 질문자님도 분양권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대상입니다.
2. 아버지로부터 유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양도에 해당하여 아버지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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