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당첨된 청약주택이 있습니다. 가계약은 작년에 진행 됐고, 본 계약 때 제가 양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상태 아닙니다.
*당첨 이후 당첨된 주택에 대해 부모님이 지불하신 금액 없음(본계약 전이라)
1. 자녀인 제가 본 계약때 계약금을 100%내고 주택청약을 양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제가 계약금을 낼 경우 아무 금전적 거래 없이 넘기신다고 합니다.
2. 본 계약때 가족 직계 양도가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본계약금은 4천9백만원 정도로 예상)
3.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를 안낸다고 들었는데 이 기준은 계약금 기준인가요, 아파트 매매가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