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건물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기 어렵단 답변을 들어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상태입니다.
근데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이나 융자잡힌게 하나도 없는집입니다.
원래 경매가 넘어갈때 이자를 3개월동안 내지않으면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간다 알고있는데
집에 잡힌 융자가 없으니....
이럴때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후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