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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13

육아휴직의 신청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이를 케어하고 가사를 돌보는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분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아내가 1년 남편이 다음1년 사용

이런 식의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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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즉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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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아이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며, 이는 육아휴직 개시요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종료일 이전 까지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아이가 육아휴직 도중 만9세가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유효합니다.

    2.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지급됨).

    3. 그리고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예: 6개월+6개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4.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에서는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요건은 육아휴직 개시 당시는 물론,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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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부/모와 상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남녀고평법 제 19조). 또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동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이전 신청하여야하며(시행령 제11조), 개시예정일에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신청 이후 자녀의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생 3학년이 되는 등)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에 정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 양식 또는 직접 작성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이메일 등으로 증빙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시기(시기지정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시기변경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월 250만원 상한으로 육아휴직급여가 3개월간 지급됩니다.

    분할 또한 1회 한정하여 가능하며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3/9개월, 6/6개월 등).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즉시 시정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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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1년을 먼저 쓰고 복직하면 다른 일방이 1년을 휴직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2월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부부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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