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9.25

남자들은 육아휴직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 한 후에 남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니면 여자가 육아휴직 중이여도 남자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 한 후에 남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니면 여자가 육아휴직 중이여도 남자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남자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실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실시 요건에 맞추어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남녀의 차별은 없습니다.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시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남성근로자도 당연히 본인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년 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남편이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 아내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순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성 또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2학년 이하라면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