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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9

육아휴직은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육아휴직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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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남성 포함)"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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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남성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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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남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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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8세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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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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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자녀 연령, 재직 기간 등)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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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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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명의 자녀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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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는 남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여성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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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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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성별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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