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휴직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남성 포함)"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남성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남성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8세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자녀 연령, 재직 기간 등)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명의 자녀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는 남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여성과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성별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