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다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