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아하

법률

민사

대단히여유로운비숑
대단히여유로운비숑

친척(신용불량자) 전입신고 문제 없을까요?

지금 제가 살고 혼자 살고있는 투룸에 친척(신용불량자?)이 주소지 이전 (위장전입) 해서


같이 사는거 처럼 해달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오는게 있을까요?? 직장에 찾아오던지 압류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우편물이나 집으로 찾아오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같이 안살고 있다고하면 저한테 피해오는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우려가 있고, 이를 하도록 허용해준 행위 역시 방조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주소지로 되어 있기에 유체동산 압류 등 귀찮은 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