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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누에75
고급스런누에75

살지도 않는데 전입신고 해주면 어떻게 돼나요

지인이 여관에서 살다가 전입신고 부탁하는데 들어주어도 돼나요. 저이집에 전입신고 부탁하는데 괜찮은가요

모든 정학하게 하는거라서요

저한테 피해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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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에도 전입신고를 도와준다면 질문자님 역시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임의로 전입 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