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쫓겨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고, 이것이 권리금이 된 것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일종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