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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7

건물주가 사업(음식 가게)하던 곳을 세입자에게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건물주가 본인 건물에서 장사(음식 가게)를 하다가,

세입자를 구해 그곳을 넘기게 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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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장사를 건물주가 하던 세입자가 하던 운영하던 직기나 장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요등에 대한 비용이므로 건물주라고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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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시설이라든지 혹은 자리세명목 그리고 손님유치 등 다양한 이유로 권리금을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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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주는 말그대로 임대인의 권리이구요. 건물주가 장사를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때 임차인과 임차인의 계약처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수령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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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도 당연히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내부인테리어, 가재도구등 넘길수있는 것들에대한 비용을 인정받고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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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자격이 아닌 장사를 하던 자영업자의 권한으로 시설이나 영업사항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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