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건물주가 본인 건물에서 장사(음식 가게)를 하다가,
세입자를 구해 그곳을 넘기게 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장사를 건물주가 하던 세입자가 하던 운영하던 직기나 장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요등에 대한 비용이므로 건물주라고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시설이라든지 혹은 자리세명목 그리고 손님유치 등 다양한 이유로 권리금을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주는 말그대로 임대인의 권리이구요. 건물주가 장사를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때 임차인과 임차인의 계약처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수령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도 당연히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내부인테리어, 가재도구등 넘길수있는 것들에대한 비용을 인정받고 넘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자격이 아닌 장사를 하던 자영업자의 권한으로 시설이나 영업사항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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