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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치료보험청구기간 문의드립니다.

오늘 한의원을갔다가 침도실비 청구가되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한의원을자주갔는데 지난것언제까지 청구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침 치료 비용이 급여 라면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습니다.

    현재 실비에서 통원치료 한의원 비급여 비용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진료 치료는 급여부분만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3년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의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사실상 보상 안해줘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치료는 2세대 실손의료(2010.10)부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접수일 기준으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상법에 3년이 지나 미청구한 내역은 소멸시효가 된다고 되어 있기에 3년이 지나지 않으셨으면

    관련 서류를 다 취합하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영수이력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서류 잘 모아 청구하셔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한의원도 일반병원과 동일하게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