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유명한 명화의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 (2013년 이전) 혹은 70년 (2013년 이후)이 지났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했습니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권리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생존했었더라면 그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