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핀터레스트 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미지 자료 어플이 있어요
그 이미지 중에
실물 사진이 마음에 드는게 있는데
그 사진의 일부를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 인물사진의 얼굴을 캐릭터 처럼 바꿔서 캔버스에 옮겨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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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우선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진을 그린 그림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수 있으나 그 이용을 위해서는 사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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