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터레스트 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미지 자료 어플이 있어요
그 이미지 중에
실물 사진이 마음에 드는게 있는데
그 사진의 일부를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 인물사진의 얼굴을 캐릭터 처럼 바꿔서 캔버스에 옮겨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