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핀터레스트 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미지 자료 어플이 있어요
그 이미지 중에
실물 사진이 마음에 드는게 있는데
그 사진의 일부를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 인물사진의 얼굴을 캐릭터 처럼 바꿔서 캔버스에 옮겨 그린다
법률
핀터레스트 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미지 자료 어플이 있어요
그 이미지 중에
실물 사진이 마음에 드는게 있는데
그 사진의 일부를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 인물사진의 얼굴을 캐릭터 처럼 바꿔서 캔버스에 옮겨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