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터레스트 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미지 자료 어플이 있어요
그 이미지 중에
실물 사진이 마음에 드는게 있는데
그 사진의 일부를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 인물사진의 얼굴을 캐릭터 처럼 바꿔서 캔버스에 옮겨 그린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우선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진을 그린 그림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수 있으나 그 이용을 위해서는 사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