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1인가구 이고 59제곱 예비1번이라 당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라 P받고 팔려고 하는데
미래에 결혼 이후 신혼부부 특공 넣을 수 있을까요?
제 명의로 신혼부부 특공이 넣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에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세무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70% 정도가 됩니다. 매도후 신혼부부 특공도 일정한 조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