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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꽃무지160
강렬한꽃무지16023.08.01

밤에 여자분과 폭행 시시비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쌍방인가요??

회식후 비가와서 우산을 사고나왔는데 여자두명이 노래방어디있냐고 비오니까 데려다달라고 해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달라고하여 택시정류장 데려다주면 주겠다해서 거기 가서 처음에 웃고떠들며 이야기 하다 여자분이 머리채를 잡기시작했고 그이후에 우산가지고 왔다갓다하다 제 모가지를잡고 하다 뒤에 턱에걸려서 넘어졌습니다.그리고 넘어진상태로 발로 겁나차시고 일어나서 발로또차고 머리채잡고 하였습니다. 일이 일어나는도중에 저는 손조차 댄적도없고 때린적도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여자애랑 하고있는데 가슴을잡고 상처냈다 하시더라구여 그래서 cctv에 그런장면이 없는데 내가 그랬냐하니까 넘어졌을때 그랬다 하시면서 좋게서로 사과하고 넘어가자 안그럼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 이러는데 같이넘어진걸 넘어뜨리고 상처냈다고하는데 제가 cctv상 7회이상 머리채잡히는거포함 폭행을당했는데 당당히 저러시더군요

이부분에서 제가 그럼 검찰조사까지 가보자 cctv증거도있고 그쪽도 피낫다고하는데 나는 여기저기5군대 다 쥐어뜯겨서피가났으니 사건 계속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cctv도있고 제가 가슴쪽 만지면서 상처냈다고 하는데

그런장면도 없을뿐더러 계속 우기는데 제가 두둘겨쳐맞았는데 이게 성폭행으로 신고가되나요?? 그리고 폭행으로 고소넣을려하는데 이게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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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폭행을 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의 고소건은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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