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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꽃무지160
강렬한꽃무지16023.09.26

제가 CCTV에도 대놓고 폭행당했는데 피의자라는데 맞아요 ?


6~7월경 편의점에 우산사러 갔다가 모르는 여자들이 노래방까지 씌워달라했다가 우산달라해서 택시정류장까지 가면 그다음부터 필요없으니 준다고하고 택시정류장 갔다가 여자들과 얘기하고 장난치다 말다툼으로 번져서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먼저 머리채를 잡으면서 발로 차고 할퀴어서 상처남고 발길질 당하였고 머리 손에서 뿌리치니 안경도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쳐보라고 앞으로 걸어가다 여자애가 뒷걸음치다가 턱에걸려서 둘다 넘어졋는데 넘어지면서 쇄골쪽에 긁힌자국나고 맞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증거는 LG유플러스 CCTV 다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로 제가 피의자로 폭행건 약식기소(벌금형) 30만원 처분받앗다고 문자가왓네요 약식명령 확전 전 이라고 써잇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아예 손을대지않고 맞기만하다가 넘어진거만으로 제가 폭행한사람되고 벌금맞았습니다...
1.억울해서 이걸 정식재판 신청을 하려는데 맞는걸까요 ? (저는 머리채 잡은거 포함 대략 8회정도 맞았습니다. 안경날아간것도 상대방이 얼굴쪽을 쳣기에 안경이 날라갔습니다)
2.아니면 상대방도 똑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벌금을 맞을경우도 있나요 ??(이부분이면 넘어트리고 상처낸거에대한 부분에대해 30만원 인정하겟습니다 저만받으면 인정못하겟습니다ㅠㅠ)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맞기만햇는데 제가 피의자가 되있고 벌금나오고 정말 너무하네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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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죄 유죄로 벌금형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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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오히려 폭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300만원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되야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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