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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탈한가젤15

소탈한가젤15

카드 캐시백 상담사 오안내로 인한 미지급

카드 캐시백이벤트로 25만원 결제시 24만원 받는거입니다

근데 카드사에 전화해서 25만원 다 채웠냐 했는데 다 채웠다 캐시백 받을수있다했습니다

이벤트가 끝나고 이메일 상담 거니 결제건 하나가 해당이 안된다고 취소 돼서 캐시백 이벤트 금액을 못채워서 지급 불가하다 하네요

녹음본 다있고 오늘 다시 문의한 결과 자기 잘못이 맞다고 24만원 캐시백이 아닌 10만원 상품권을 준다네요

거부하고 금감원 민원 넣을시 100프로 원래 금액인 24만원을 받을수있겠죠?

명백한 상담원 오안내고 상담원도 인정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담원이 잘못된 내용으로 안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이 금감원 민원 대상일지 여부는 다툼이 있어보이나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