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동의한다면야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미지급시에는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겠으나,
대표에게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사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단은 동의서가 있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으며
임금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내용만 포함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