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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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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대표님 급여 미지급과 퇴직연금 미지급

안녕하세요..10월~12월 3개월동안 저희 대표님 급여를 미지급 하려고 합니다.

표현은 경영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개인사유가 있는 듯 합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급여 미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표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퇴직금은 별개로 납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정관에 임원보수 규정과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있기는 하나

미지급 하는 사유는 없어서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동의서를 작성해주신다면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와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나 내용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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