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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09.26

대표님 급여 미지급과 퇴직연금 미지급

안녕하세요..10월~12월 3개월동안 저희 대표님 급여를 미지급 하려고 합니다.

표현은 경영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개인사유가 있는 듯 합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급여 미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표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퇴직금은 별개로 납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정관에 임원보수 규정과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있기는 하나

미지급 하는 사유는 없어서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동의서를 작성해주신다면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와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나 내용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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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동의한다면야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미지급시에는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겠으나,

    대표에게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사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단은 동의서가 있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으며

    임금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내용만 포함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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