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 세관은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해 적용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관세면세 한도는 800달러로 이루어져있으며, 약 100만원정도의 물품이라면 현재 환율상태를 고려하였을때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