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경우 이자분 소득공제가능
대환대출받을경우 이자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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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일반 대출을 받은 히우 대출이자율이 맞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뎐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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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환을 할 때 기존과 성격이 유사한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져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대출을 언제 어떻게 대환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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