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2023.
12.31. 이전 취득시 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정가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당해 과세기간에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다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2,0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기타 공제요건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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