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내가 노령연금을 연 18,000,000 정도 받고 있을때 이자, 배당소득이 천만원이하 이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등을 모두 적용하여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는것입니다 개개인의 산출점수가 있기때문에 막연하게 답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착저애됩니다.
배당소득 천만원도 연금적금펀드로 받아서 분리과세인지도 따로 봐야할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종합소득세액이 올라가는 부분도 체크하셔야할거 같네여!!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하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보다 낮은 상태일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것은 금융소득이 1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소득이 1년 기준으로 1천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하며, 18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경우 연금소득의 기준을 넘지 않아, 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이 1년 기준으로 2천만원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안되어서 자격유지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자 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금융, 연금, 일시적 근로,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연간 1800만원에서 배당 소득 1천만원 합쳐서 2800만원이면 자격이 유지되기 어렵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소득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가 안됩니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표가 5.4억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과표의 합이 1억 8천만 원이하여야 합니다.